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퇴직사유로서 252일 이상의 공제금을 적립해야하지만 적립일수가 모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 근로자가 만6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252일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 순위를 확인한 뒤, 청구방법,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동의, 동순위 유족동의서,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 일반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면됩니다. 고령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적립일수를 기반으로 하여 건설업을 퇴직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252일 이상 적립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적립일수 기준 | 구분 | 퇴직사유 |
252일 이상 | 특정 퇴직 사유 발생 |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외 타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상용근로자로 고용(기간 무관)• 부상/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기타 사유로 건설업 종사 불가 또는 의사 없음 입증만 60세 도달 |
252일 미만 | 만 65세 도달 | – |
무관 | 피공제자 사망 | – |
건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 시스템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2.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유족의 범위, 구비서류, 청구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유족의 순위와 범위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해야하며, 만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해야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순위 | 구분 | 공통서류 | 청구유족별 구비서류 |
1 | 배우자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③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
2 | 자녀 | · 미성년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
3 | 부모 | · 공통 서류만 제출 | |
4 | 손자녀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
5 | 조부모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6 | 형제자매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순위 | 구분 | 공통서류 | 자격조건 |
1 | 배우자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③ 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④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1 1)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2) 망자가 유족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3) 장례비용 지출증명서 등⑤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
2 | 자녀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25세 미만인 경우(2018.12.13 이후 사망근로자부터 적용, 2018.12.13 이전 사망근로자의 자녀는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 청구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3 | 부모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4 | 손자녀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 | |
5 | 조부모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 |
6 | 형제자매 |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인용문서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공식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ARS 1번을 이용하면 더욱 빠릅니다.
FAQ
Q. 252일 미만 적립 시 퇴직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제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과 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 후 보통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