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 252일 미만의 경우 퇴직금 신청방법 총정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 적립일수가 252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퇴직사유로서 252일 이상의 공제금을 적립해야하지만 적립일수가 모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 근로자가 만6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252일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Read more